1. 급성장하는 시장규모, 그 배경과 변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와 배달 산업의 급속한 확산은 오토바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국내 등록된 이륜차 수는 약 230만 대를 넘어서며, 그중에서도 소형 스쿠터와 배달용 오토바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라이더 수급에 집중하면서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오토바이 렌탈 시장의 확대 등도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레저나 취미로 오토바이를 선택하던 수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생계형 운송 수단으로서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고급 스포츠 바이크보다는 실용적이고 유지비가 낮은 모델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고 연료 효율성, 유지 보수의 간편함, 빠른 이동성 등은 오토바이의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환경 규제와 연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기존 내연기관 기반 오토바이 중심에서 점차 전기 기반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오토바이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단순히 이동 수단의 하나를 넘어, 산업 구조와 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륜차 문화/산업/제도의 낙후 수준 |
1. 배달 라이더 불법 / 난폭운전 만연 |
2.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OECD 7.8배 |
3. OECD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운행 제한 |
4. 국내 이륜차 제조사의 중국산 수입/판매 |
5. 등록제 아닌 신고제로 정부 관리 미흡 |
6. 실제 이륜차 대수도 파악 못하는 정부 |
2. 여전한 사회적 인식 - 편견과 갈등 그리고 시선
오토바이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많은 시민들이 오토바이에 대해 ‘위험하다’, ‘소음이 심하다’, ‘교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인 차별과도 연결된다.
특히 배달 라이더들의 난폭운전, 인도 주행, 역주행 등의 사례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부정적 시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시간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라이더들이 빠른 배달을 강요받는 구조, 부족한 오토바이 전용 도로 인프라, 그리고 주차 공간 문제 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라이더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층인 청년/중장년/고령층까지 모두에게 불편과 차별을 야기한다.
이러한 인식 문제는 오토바이 관련 사고 보도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자동차 사고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종종 개인의 무모함이나 규칙 위반으로 해석되곤 한다. 이러한 왜곡된 보도 방식은 오토바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고,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단순히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오토바이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 경제적 기여도를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로 본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 |
이륜차 교통사고 비율 | 0.72% |
승용차 교통사고 비율 | 0.61%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 2.52% |
승용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 0.92% |
한해 평균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 414명 |
3. 법적제도와 인프라의 미비 - 운전자의 권리는 어디에?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도 자동차 중심의 교통 체계 속에서 소외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오토바이를 위한 도로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토바이 전용도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이륜차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편함은 물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이륜차 주차공간 역시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불법 주차나 인도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 제도 또한 문제이다. 오토바이 보험은 자동차에 비해 가입 비용이 훨씬 높고, 보장 범위는 좁은 경우가 많다. 일부 보험사는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무보험 운전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각종 규제는 철저히 적용받지만, 동시에 교통권, 안전권, 휴게권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장시간 노동, 휴게시간 부족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며, 도로교통법 개정, 보험제도 정비, 전용 주차구역 확대 등은 당장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토바이 역시 우리 사회의 교통을 구성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하겠다.
🧤마무리하며
우리나라 오토바이의 현주소는 분명히 ‘성장 중’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도적 문제와 인식의 벽이 존재한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산업과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오토바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고 정당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